"특별 관리 필요성 인정하지만, 종합 평가 시스템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5년 이하 형기 마약류수용자에게도 지정 해제 심사 기회를 부여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 5년 이하 형을 선고받은 마약류수용자에게도 형기의 일정 비율이 경과하면 지정 해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지정 해제 심사 시 종합적인 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는 성폭력 범죄·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확정 받았다. 이후 교정시설 수용과 동시에 엄중관리대상자로 지정돼 외부물품 전달 제한·장소변경 접견 제한·명찰 구분·거실 명패 부착 등 엄격한 처우 제한을 받았다.
이에 피해자 가족은 수용 기간 중 재지정 심사 기회도 없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7월 진정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마약류 범죄자는 높은 재범 위험성을 보여 다른 수용자의 마약류 접촉을 차단하는 등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5년의 경과 기간을 둔 것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특별 관리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수용 기간 중 마약 관련 규율 위반 여부, 재범 위험성의 감소 여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 기준만을 적용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에 반한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에 "5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마약류수용자의 경우 형기의 일정 비율이 경과하면 해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 신설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또 "지정 해제 심사 시 기간의 경과뿐 아니라 단약 프로그램 이수 여부, 심리평가 결과, 수용 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별적인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