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윤기 사건' 전 광산서 형사과장 구속영장 재신청

오문영 기자
2026.07.28 11:52
(광주=뉴스1) 김태성 기자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받는 박 모 경정(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이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7.2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광주=뉴스1) 김태성 기자

경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초동 수사를 지휘했던 전 전남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28일 전 광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관련자 진술과 증거관계를 보강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며 "사건 담당 수사팀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21일 한 차례 기각됐다. 당시 광주지법은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별수사단은 영장 기각 이후 압수물 분석과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며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27일에는 박 경정을 상대로 조사도 벌엿다.

박 경정은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성범죄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강간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로 사건을 송치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 사용된 차량에서 확보할 수 있었던 케이블타이 등 주요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등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도 있다.

박 경정은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했고, 증거 누락 등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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