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복싱대회에서 쓰러진 중학생 선수가 10개월째 의식불명 상태인 가운데 경찰은 사고 책임자 8명을 검찰에 넘겼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대한복싱협회 사무처장, 협회 관계자, 선수 소속 체육관 관장, 코치, 심판, 사설구급차 대표 등 모두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3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열린 제 55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경기 중 중학생 선수 A군이 다쳐 의식을 잃은 사고와 관련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기 중 A군이 쓰러졌을 당시 대회장 내에는 필수적으로 배치돼야 할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군은 주최 측이 준비한 사설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는데, 구급차 내에는 필수 탑승 인원인 응급구조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생체신호를 식별하는 바이탈기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체육회 자체 조사 결과 주최 측은 대회 안전관리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으며 대회 전 응급체계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특히 복싱협회는 A군 사고를 즉시 보고하지 않아 은폐 논란을 키웠으며 A군이 의식불명 상태인데도 다른 경기를 진행했다. 그러다 사고 발생 닷새 뒤쯤 A군 가족이 링 위에 올라가 자해 소동을 벌이며 억울함을 호소하자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A군은 사고 이후 10개월째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있다. A군 아버지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고가 나서 치료 중이고 아직 깨어나지도 못했는데, 아무 일 없고 책임도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처벌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