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베트남계 호주인 멤버 하니의 비자 관련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28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대중문화평론가 김성수씨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 소속 임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호주·베트남 복수 국적자인 하니는 국내 활동을 위해 예술흥행(E-6) 비자를 발급받아 체류하고 있다. 김씨는 어도어가 업무상 알게 된 하니의 비자 관련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언론사 등 외부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2월 한 매체는 어도어가 하니의 비자 연장을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했지만 하니가 연장 동의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당시 하니는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이었는데, 비자 만료 시점이 임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불법체류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후 하니 측이 새 비자를 발급받은 소식을 전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에 대해 김씨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비자 만료 시점과 연장 신청 진행 경과는 출입국관리기관과 당사자,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사 외에는 알 수 없는 정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재만으론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극비 내부 정보가 어떻게 '복수의 가요 관계자'라는 익명의 장막 뒤에서 세상에 흘러나올 수 있었겠나"라고 반문했다.
김씨는 어도어가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니의 비자 정보를 악용해 불법 체류자라는 낙인을 찍으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제출한 고발장에는 지난해 2월12일 뉴진스 멤버 부모들이 공식 발표한 입장문도 증거로 첨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멤버 부모들은 "어도어를 소속사로 기재한 연장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불법체류가 될 수 있다는 메일을 보내는 등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비자 문제를 빌미로 압박을 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