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사생활 의혹에…'호프' 측 "흥행 방해, 법적 조치 검토"

김소영 기자
2026.07.29 20:35
황정민 주연 영화 '호프' 측이 황정민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여성을 향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스타뉴스

배우 황정민(55)이 온라인상에서 불거진 사생활 의혹을 일축한 가운데 그가 주연인 영화 '호프' 측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호프' 투자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와 제작사 포지드필름스는 29일 공동 입장을 내고 "황정민의 스토킹 피해 이슈와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양사는 황정민 사생활 의혹을 폭로한 A씨가 악의적으로 편집된 내용을 앞세워 양사를 비롯한 '호프' 파트너사들에 메일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SNS(소셜미디어)에 배우와 영화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삭제하길 반복하는 등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A씨가) 개봉 준비 기간을 비롯해 흥행 변곡점을 맞이하는 구간에도 영화의 순항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면서 "이는 '호프' 사업 전반에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영화를 위해 애쓴 관계자들의 노력과 명예를 악의적으로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행위를 '호프'에 대한 의도적 가해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호프'에 악영향을 끼친 사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추가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강경 대응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황정민과 내연관계를 주장하며 그와 나눴다는 문자 내용과 통화 녹취 등을 SNS에 공개해 논란이 됐다. A씨는 황정민과 2023년 8월부터 2024년 말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5월을 마지막으로 황정민과 연락이 닿지 않자 그해 8월 해외 제작사 등에 황정민과 관계를 담은 메일을 보냈고, 황정민은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에 따르면 법원은 A씨에 대해 3차례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결정했으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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