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기간 단축법' 법사위 문턱 넘었다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법' 법사위 문턱 넘었다

이태성 기자
2026.07.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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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가 보이고 있다. 2026.07.29.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가 보이고 있다. 2026.07.29. [email protected] /사진=고범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현행 국회법에선 입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60일로 최장 330일이 소요됐다.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60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서 30일로 심사 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입법안이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직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형소법 개정안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국회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경우 31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필리버스터는 자동으로 종결되고 본회의는 산회된다. 국회법 개정안은 다음 본회의 안건으로 자동 상정돼 바로 찬반 표결에 부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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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2011년 입사해 사회부 법조팀, 증권부, 사회부 사건팀, 산업1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4회 한국조사보도상 수상 2024년 제 19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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