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 입었다고 카페 못 들어가" 피서객 하소연에…누리꾼 갑론을박

김소영 기자
2026.07.30 04:40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카페에 비키니 차림으로 들어가려다 입장을 제지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해수욕장 인근 카페에 비키니 차림으로 들어가려다 입장을 제지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SNS(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A씨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앞 카페에 비키니를 입은 채 들어가 주문하려다 직원에게 제지를 받았다.

A씨는 "테이크아웃 하려고 (카페에) 들어갔는데 복장 때문에 바깥에서 기다리라고 하더라"라며 "어깨에 큰 비치타월을 걸치고 들어갔고, 바다 들어가기 전이라 물도 안 떨어지고 모래도 전혀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해운대 앞 카페인데 비키니 입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냐"고 황당함을 토로했다.

누리꾼 사이에서도 해수욕장 인근 상업시설에서 수영복 차림을 허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한쪽에선 A씨 행동이 잘못됐다며 나무랐고, 다른 한쪽에선 유명 관광지인 만큼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해운대에서 20년 넘게 살고 있다는 한 누리꾼은 "해운대는 베드타운 성격도 강해서 원주민이 많다. 10년, 20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논란"이라며 "수영복 차림 남녀가 당신 실생활권에서 활보하면 어떨지 생각해 보라"고 했다.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어차피 한철뿐인데 여름엔 이해해 줘야 하지 않나", "해운대 근처는 원래 수영복이랑 일상복이 뒤섞여 돌아다닌다", "오히려 예전엔 비키니 차림이 당연했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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