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시 신속한 보완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 수정하는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정의 실현과 피해자 보호로 진정 국민에게 힘이 되고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도 적극 노력하고 끊임없이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 개혁의 성패는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가에 달려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늘 같이 높은 이상, 태산 같은 명분, 거창한 구호는 모두 부차적일 뿐"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그리고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느냐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상과 명분만 앞세우고 성과가 없는 개혁은 백성과 시민,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한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했다.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이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재석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반대 2, 기권 1)으로 가결됐다. 개정안 표결은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 표결이 가결되며 이뤄졌다.
개정안은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라는 내용의 196조를 삭제했다.
이에 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사를 하지 못하며,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기능만 담당하게 되며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만 법원에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이 송치 사건 등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