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시신 37구" '혐한' 한국인 유튜버, 일본 귀화 선언

김소영 기자
2026.08.01 06:15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를 받는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 조모씨가 일본 귀화를 선언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갈무리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대량 발견됐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를 받는 한국인 유튜버가 일본 귀화를 선언했다.

95만명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 운영자 조모씨(33)는 지난 30일 공개한 영상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인으로 귀화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7년 전부터 일본인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는 조씨는 "한국 국적을 버리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이름이 빠지는데, 가족 목록에서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용기가 필요했다. 그간 계속 미뤄왔지만 이제는 때가 됐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본 귀화 요건인 범죄 이력(전과) 유무를 언급하면서는 "만약 조사받고 기소돼 유죄가 되면 귀화 심사에서 허가가 안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22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재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건 발견됐다", "비공개 수사도 150건이나 있어 총 187건", "대한민국 실종자가 8만명이다" 등 허위 사실을 영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씨 행위가 외국인의 한국 방문·투자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지난 2월 그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범죄수익 약 350만원(2421달러)을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했다.

전기통신기본법 47조2항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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