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로저스와 친분" 속여 코인 상장 약속…사기 혐의 50대 '집행유예'

박상혁 기자
2026.08.03 13:37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심동영 판사는 지난달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장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진=뉴시스.

세계적인 유명 투자자 짐 로저스와 친분이 있다고 속인 뒤 1500만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심동영)은 지난달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장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 암호화폐 사업자인 A씨에게 접근해 "세계적인 투자회사 회장 짐 로저스와 친한 사이"라며 "(로저스를) 당신 회사 고문으로 참여시키고 아랍에미리트(UAE) 왕실을 통해 회사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로저스를 설득하기 위해 그의 두 딸에게 지급할 용돈과 싱가포르 출장 경비가 필요하니 1500만원을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장씨는 짐 로저스에게 회사 고문 참여나 투자를 제안하거나 그의 딸들에게 용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장씨가 A씨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인 지난해 8월 말쯤 싱가포르로 출국해 짐 로저스를 만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짐 로저스는 장씨에 대해 '거의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장씨가 '짐 로저스의 딸 2명에게 각 5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A씨로부터 돈을 받았지만, 실제로 그의 딸들에게 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며 "짐 로저스에게 1000만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했지만 이 역시 허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편취 금액과 기망행위의 내용,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 중 약 493만원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개월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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