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부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일 오전 10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재의요구권(거부권) 관련 질문을 받고 "그 문제는 내가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형소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건 처음일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가 우리가 선의를 갖고 설계했지만 또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어떻게 제대로 작동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측하지 못했거나 예측의 범위를 벗어난 부작용과 문제점이 나온다면 신속하게 보완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법무부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합의된 안을 제시했고 그런 내용이 많이 반영됐다"며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일부 7대 범죄에 대해 전건 송치가 결정됐지만 후속 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후속 입법 필요성도 강조했다.
본인의 사의 표명 여부에 대해선 "최근 여러 문제 때문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건강하지 못한데 법무부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담이 있다. (그래서) 사의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선 "안타깝지만 일선 검사들이 흔들림 없이 맡겨진 일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임관식에선 새로 검사로 임용되는 법무관 전역자 19명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검사 인력 충원이 시급한 점 등을 고려해서 신임 검사 배치 시기를 앞당길 예정이다.
정 장관은 신임 검사들에게 "우리 형사 사법 제도는 많은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새로운 제도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명감과 역량을 길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