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 "형소법 개정, 중대 전환점…막중한 책임감"

국가수사본부장 "형소법 개정, 중대 전환점…막중한 책임감"

오문영 기자
2026.08.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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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에 "수사·기소 책임 명확해져"
"공룡 경찰 우려 해소…통제·견제 장치 오히려 강화"
보완수사 요구 분석할 전문가 배치 검토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홍석기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열린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03. hwang@newsis.com /사진=황준선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홍석기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열린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03. [email protected] /사진=황준선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형사사법체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은 만큼 경찰도 막중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회가 내린 입법적 결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이어 온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범여권 주도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절차와 사법경찰에 대한 통제 방안을 구체화했다.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을 폐지하고, 성폭력 등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더라도 사건을 전부 공소청에 송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홍 본부장은 개정안 제195조를 언급하며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명시돼 있다"며 "각 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어디에 두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명확히 한 입법적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새 제도를 조기에 현장에 안착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하위 법령과 규칙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인력과 예산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날 표결에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2026.7.3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날 표결에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2026.7.3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경찰은 사건을 처음 수사하는 단계부터 완결성을 높여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홍 본부장은 "경찰관이 사건을 맡으면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나 불송치 결정을 하도록 돼 있다"며 "최초 수사 단계에서 지금보다 더 책임감 있게 수사해 사건의 완결성을 최대한 높이겠다"고 했다.

개정안에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소청이 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선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외부 통제 방안"이라고 평했다.

홍 본부장은 "중요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할 수 있고 경찰의 위법한 수사는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공소청도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철저히 들여다보게 되는 만큼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와 견제 장치가 오히려 강화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 수사 권한이 비대해져 '공룡 경찰'이 된다는 일각의 우려도 많이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 본부장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 일선 경찰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송치 전 단계에서 검사와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면 보완수사 요구도 지금보다 대폭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사들도 경찰을 경쟁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유지자로서 수사기관을 이끌고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낄 것"이라며 ""필요한 부분에 한해 보완수사 요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사인력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내부 인력 조정을 통해 1900여명을 확보해 수사팀에 배치한 바 있고 추가 인력도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며 "보완수사 요구 내용을 중간에서 전문가가 분석해 심도 있게 검토해 담당 수사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 증가와 사건 처리 지연 등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형소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인 수사준칙이나 규칙 등은 어떻게 보완할지 검토 중"이라며 "국민이 우려하는 문제가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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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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