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앞두고 교직원들에게 이미 결혼한 아들의 '가짜 청첩장'을 돌린 초등학교 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남광주 광양경찰서는 광양 한 초등학교 교장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4월 교직원 단체 SNS 채팅방 등에 이미 결혼한 아들의 가짜 청첩장을 발송하고 수백만 원의 축의금을 받은 혐의다.
당시 청첩장에는 A씨의 아들이 전주의 한 문화관에서 전통 혼례를 치른다는 내용과 함께 신랑·신부 측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A씨는 "결혼식은 양가 가족들과 함께 작은 혼례로 진행돼 직접 모시지 못하게 되었음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기재했다.
일부 교직원들이 결혼식장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결혼식이 허위라는 사실이 들통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달 정년을 앞두고 있다.
A씨의 아들은 지난해 이미 결혼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청첩장에 기재된 신부 측 계좌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