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과 신체 사진 등을 주고받은 혐의로 고소된 10대 남학생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들은 경찰의 강압 수사가 원인이라며 압수수색에 참여한 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 측은 법적 절차를 따랐고, 강압적인 영장 집행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A군의 유족은 지난 6월 국가와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상대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의 압수수색 직후 A군이 18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하면서다.
이 사건은 A군이 미성년자인 여학생과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신체의 특정 영상 등을 주고받으면서 시작됐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여학생의 아버지는 지난해 4월 A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송파서 수사관들은 지난달 13일 오전 A군 자택에 방문해 휴대전화, 노트북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유족 측은 해당 영장 집행이 강압적이고 위법했다는 입장이다. A씨의 부모가 집을 비운 상태였던 데다, 미성년자인 A군과 갓 성인이 된 누나만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유족 측 대리인에 따르면 수사관은 부모가 자택에 도착하기 이전에도 A군에게 '기억이 나는지'를 묻거나,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이거 엄청 잘못한 거야", "죄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 등의 발언을 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A군에게 일방적으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적법절차 원칙과 미성년자 보호 의무 등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반면 경찰 측은 법적 절차를 따랐으며 영장 집행이 강압적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측에서는 강압적이라고 느낀 것 같다"면서도 "(다만) 법원 절차를 다 밟았으며 강압적인 영장 집행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