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불륜' 들킨 유부남 적반하장..."헛소문 낸다" 직장 동료 고소?

윤혜주 기자
2026.08.06 05:00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사진=구글 제미나이

직장 내 불륜 사실이 사내에 폭로되자 이를 소문낸 동료를 명예훼손 및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나선 40대 남성의 사연이 알려진 가운데 전문가는 "증거가 없어 형사 고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지난 5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결혼 8년 차인 40대 직장인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같은 팀 동료와 1년간 사내 불륜을 이어오다 출장지에서 손을 잡고 다니는 모습을 다른 팀원에게 들켰다. 이후 해당 팀원은 회식 자리에서 "직장 내 불륜하는 이들은 짐승 같다"며 뼈있는 말을 던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전체에 A씨의 불륜 소문이 퍼지면서 인사팀의 추궁까지 받게 됐다. 인사팀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파악되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했다.

분노한 A씨는 소문의 발원지로 의심되는 팀원을 불러내 "헛소문 내고 다닌 거 다 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팀원은 "헛소문이 맞냐, 증거가 있냐"며 맞섰고 "한 번만 더 불러내면 사모님에게도 사실을 알리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소문을 퍼뜨린 행위와 아내에게 알리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각각 명예훼손죄와 협박죄 적용이 가능한지 법률 상담을 요청했다.

양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서 명예훼손과 협박죄 모두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존재하지만, 형사 고소를 진행하려면 메시지 캡처 등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며 "입소문은 출처 파악이 어려워 증거가 없는 현 상태에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박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A씨가 먼저 동료를 불러내 추궁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므로 공포심을 유발할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등 공갈 형태나 반복적인 해악 고지가 없다면 협박죄로 인정되기 애매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불륜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전혀 없으며, 법적 대응을 강행하기보다 불륜 관계를 조속히 정리하고 본업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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