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부실 감사'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적부심 시작

이혜수 기자
2026.08.06 15:09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을 부실 감사하고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사진공동취재)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과정에 특혜가 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구속적부심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6일 오후 2시10분쯤 유 위원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유 위원은 이날 오후 1시50분쯤 법정에 출석했다.

구속적부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나올 예정이다. 유 의원은 지난 4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유 위원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단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구속됐다. 2차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신청으로 유 위원의 구속기간은 지난달 29일에서 이달 8일로 연장됐다.

유 위원은 과거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비리 의혹을 감사할 당시 이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했다. 이후 공사 업체 선정 과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2022년 10월 참여연대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가 진행됐다.

당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따내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콘텐츠의 사무실을 시공하고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로 알려져 논란을 샀다.

당시 감사원은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한 감사를 진행했는데 21그램이 업체로 선정된 경위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아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특검팀은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부실 감사 사실을 파악하고도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 담당한 것처럼 기재했다고 의심한다. 유 위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유 위원은 지난달 13일 특검 소환조사 당시 "특검이 허구적인 시나리오를 만들고 부당한 수단을 동원해 존재하지 않는 범죄를 구성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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