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찔러?" 층간소음 흉기 피해자가 가해자 됐다…폭죽 25개로 보복 방화 시도

"날 찔러?" 층간소음 흉기 피해자가 가해자 됐다…폭죽 25개로 보복 방화 시도

박효주 기자
2026.08.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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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는 최근 주거침입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에게 흉기 공격을 당했던 A씨는 7개월 뒤 해당 이웃집에 불을 지르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최근 주거침입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에게 흉기 공격을 당했던 A씨는 7개월 뒤 해당 이웃집에 불을 지르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에게 흉기 공격을 당했던 20대가 7개월 뒤 해당 이웃집에 불을 지르려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주거침입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10월5일 오후 6시44분쯤 경기 용인시에 있는 B씨 집 현관 앞에 미리 준비한 폭죽 25개에 불을 붙여 놓는 방식으로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폭죽이 꺼지면서 불은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다.

A씨는 범행 약 7개월 전 B씨 가족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에 찔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해당 사건으로 이후 A씨 정신질환 증상이 악화했고 자신이 피해를 입었던 사건의 상대방인 B씨 집을 찾아가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해당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일면식이 없던 C씨의 얼굴을 흉기로 찔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또 다른 행인 D씨에게 돌을 던지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했고 흉기로 일면식조차 없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르는 등 범행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신이 흉기에 찔려 상해를 입었던 사건의 범인 집에 우발적으로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해 피해가 확대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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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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