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하 관광객 돈 훔치고 또 찾아왔다…외신까지 탄 절도범 '집유'

류원혜 기자
2026.08.06 17:01
게스트하우스에 침입해 외국인 관광객의 금품을 훔쳐 외신에도 보도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게스트하우스에 침입해 외국인 관광객 금품을 훔쳐 외신에도 보도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17일 오전 6시13분쯤 부산 수영구 한 게스트하우스 담을 넘어 열린 부엌문으로 침입한 뒤 객실에 있던 대만 국적 관광객의 시가 31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와 2000홍콩달러(한화 약 36만4300원)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이틀 뒤부터 3월4일까지 같은 게스트하우스에 5차례 더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대만 현지 언론에도 보도됐다. 재판장은 사건 이후 대만 관광객 이용이 감소해 해당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절도 범행을 저지른 뒤 같은 장소에 5차례나 반복적으로 침입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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