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와 처제를 잇달아 추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최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관계 피해자들을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충북 청주시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처제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보다 앞선 같은 해 9월에는 세종 한 숙박업소에서 잠들어 있던 장모 C씨(40대)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있다.
A씨는 1심에서 B양과 C씨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중형을 선고받자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