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불법촬영' 아들 폰 부순 '경찰' 아빠...피의자 조사받았다

윤혜주 기자
2026.08.07 18:32
사진=머니투데이

자신의 아들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자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현직 경찰관과 그의 아내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이날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전북 전주시 모 파출소 소속 A경감과 그의 아내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고등학생 아들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범행도구인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뒤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피해 교사의 고소장 접수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6월 A경감의 아들을 불법 촬영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경찰청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A경감의 증거인멸 의혹이 일었다. 이에 경찰은 A경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현재 경찰은 휴대전화 파손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A경감이 사건 담당 경찰관들과 미리 연락을 주고받은 뒤 휴대전화를 없앴는지 등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유착이 있었는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전북청 관계자는 "A경감 부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실시한 바는 있다"며 "조사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 근시일 내에 내용을 검토해 수사를 마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A경감에 대한 수사와는 별개로 그에 대한 형사처벌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본조의 죄(증거인멸 등)을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오는 9월부터 경찰관이 가족 관련 사건을 맡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를 전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관계인이 담당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 즉시 지휘부에 보고하고 필요하면 다른 경찰서나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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