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간 성매매 1666명 잡았다"...'강남 800평 업소' 기업형 조직 적발

오문영 기자
2026.08.10 12:00

2개월간 761건 단속…28명 구속
범죄수익 195억원 몰수·추징보전…성매매 사이트 11곳 폐쇄

(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2026.4.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경찰이 두 달간 성매매 특별단속을 벌여 1666명을 검거했다. 특히 업주와 관리자, 광고책 등이 역할을 나눠 운영하는 기업형 조직에 수사를 집중하면서 관련 단속 건수가 지난해보다 5배 늘었다.

경찰청은 지난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성매매 특별단속을 벌여 총 761건을 적발하고 166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단속 건수와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616건·1038명)보다 각각 24%, 61% 늘었다.

전체 단속 가운데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는 569건으로 1236명이 검거됐다. 유형별로는 채팅앱을 이용한 사례가 3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이트 176건, SNS·마사지앱 등이 25건이었다. 오프라인에서는 마사지업소 등을 중심으로 192건을 단속해 430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3명 이상이 역할을 나눠 범행하는 기업형 성매매 조직에 수사력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단속 건수는 지난해 10건에서 올해 50건으로 400% 늘었다. 구속 인원도 같은 기간 8명에서 28명으로 증가했다.

범죄수익 차단도 강화했다. 경찰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한 금액은 지난해 48억원에서 올해 195억원으로 늘었다. 국세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규모도 183억원에서 700억원으로 증가했다.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에 대한 수사도 확대해 입건 인원이 지난해 11명에서 올해 25명으로 늘었다. 온라인 알선 창구를 차단하기 위해 성매매 사이트 11곳을 폐쇄했고, 성매매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만6956건도 차단했다.

/사진제공=경찰청

대형 성매매 업소와 온라인 조직도 잇따라 적발됐다. 서울에서는 텔레그램을 통해 회원 1400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광고하고 서울 강남의 800평 규모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 11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현금 3억2000만원 등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30억원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기남부에서는 성매매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191억원을 받아 상품권으로 자금세탁을 하고 그 대가로 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2명이 검거돼 이 가운데 1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 피해자 보호도 병행했다. 대구에서는 피해 여성 3명을 2023년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인신매매 등 피해자'로 인정해 성평등가족부와 보호기관에 연계했다.

이승협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성매매 알선 조직의 핵심 구조를 해체하고 불법 수익을 끝까지 환수하겠다는 의지가 이번 단속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단속과 수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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