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취지에 맞게 피해자 보호에 소홀함 없게 할 것"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개정법 취지에 맞게 피해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에서 (개정법 관련) 규칙이나 법령, 인력·예산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지방청의 업무는 현장 수사관들이 개정법 취지를 이해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있어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청도 일선 수사관들 의견 등을 취합 중"이라며 "실무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부담감 증가 등에 대한 보완책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의 수사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몇 건의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경찰청으로 넘어올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충분히 대비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기 사건에 대해서는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인력과 예산이 지원된다면 기존 경찰 수사 역량으로 큰 무리없이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지난 5일부터 수사 인력과 예산 보강 등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TF는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열고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경찰 비위에 대한 징계·처벌 강화와 수사 인력·예산 보강, 후속 법령 정비 방안 등도 논의한다.
민간위원 과반으로 구성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앞으로 내놓을 권고안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