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을 8000만원의 웃돈을 주고 거래한 60대 남성 두 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1년 12월 파주시 소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권을 전매제한 기간 중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주택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 이후 3년간 전매가 제한돼 있었지만, A씨는 B씨에게 8000만원의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매제한은 부동산 투기 등을 예방하고자 주택을 분양받은 뒤 일정 기간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경찰은 경기도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