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도중 여학생의 옆구리를 찌른 40대 교사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교사 A씨(48)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21년 4월 교내에서 방과 후 수업 진행 도중 여학생 2명을 자기 무릎에 앉히거나 옆구리를 찌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씨는 "여학생을 무릎에 앉힌 사실이 없다"며 "옆구리를 찌른 것은 공부 습관이 흐트러진 학생들을 집중시키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범행이 드러나게 된 과정과 학생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교내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경찰에 문의하는 과정서 드러났다"며 "피해자들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 사이에 모순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민감한 신체를 찌르는 것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며 "추행의 목적과 상관없이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긴 어렵고, 합의가 성립돼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