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부비리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 예산을 1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내부 비리를 자진신고한 경찰관의 징계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경찰청은 조직 내부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내부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최근 부실수사와 지역 유착 논란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경찰 조직의 내부 자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가운데 나온 조치다.
경찰은 내부 비리 신고 포상금 예산을 현재 연간 27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밀 누설과 수사기밀 유출 등 내부 비리 신고에 대한 포상을 현실화해 신고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신고 한 건당 받을 수 있는 최대 포상금과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예산 증액이 확정된 뒤 정비할 예정이다.
내부 비리 신고자의 징계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내부 비리 신고 과정에서 신고자 본인의 의무위반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을 개정한다.
내부 비리의 특성상 외부에서 적발하기 어렵고, 신고자 역시 관련 사안에 일부 연루돼 있을 경우 자신의 징계 책임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관련 개정안은 이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도 활성화한다. 경찰청은 관련 법률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내부 비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법률상담과 대리신고 비용을 지원하고, 변호사는 자료 제출과 의견 진술 등 신고 처리 과정 전반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내부 비리의 특성상 외부 적발이나 당사자의 자발적 신고에는 한계가 있다"며 "조직 전반에 내부 비리 신고 문화를 정착시켜 자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