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진입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도로 중앙선을 임의로 지운 교회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10일 뉴스1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인천 부평감리교회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부평2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해 부평감리교회 앞 이면도로를 기존 폭 8m에서 15m 규모의 왕복 3차로로 확장하면서 중앙선을 설치했다.
교회 측은 중앙선 설치로 반대편 차로에서 교회로 차량 진입이 어려워지자 출입구 앞에 검은색 페인트를 칠해 중앙선을 임의로 지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부평감리교회가 중앙선을 지우고 볼라드를 뽑은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섰다. 현재 중앙선은 원상 복구된 상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중앙선 등 교통안전시설을 함부로 손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