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시비 뒤 집 가서 흉기 챙긴 40대…"죽이러 왔다" 동네 후배 살해

류원혜 기자
2026.08.10 20:46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동네 후배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동네 후배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경남 고성군에 있는 동네 후배 B씨(30대) 거주지를 찾아가 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력사무소에서 만난 B씨가 평소 자신에게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B씨와 부딪힐 뻔했던 일을 계기로 사건 당일 시비가 붙었고, 이후 자택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긴 뒤 B씨 거주지로 찾아가 "죽이라고 해서 죽이러 왔다"며 몸싸움을 벌인 끝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흉기 들고 욕설하는 등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언행을 한 사정은 있다고 해도 생명을 빼앗은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을 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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