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들 살해' 창녕 부부...집안일 시키던 장애인 폭행 전과도

윤혜주 기자
2026.08.11 09:03
경남 창녕에서 두 살 아들을 학대·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받는 20대 부부가 지적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각각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두 살배기 아들을 장시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20대 부부가 집안일을 시키던 지적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각각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4부는 지난 5월 특수상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상고했지만 기각돼 형이 확정된 상황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 아내 20대 B씨는 202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지적장애인 30대 여성 C씨는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20대 부부 주거지에서 함께 지내며 이들 부부의 자녀를 돌보거나 청소 등 집안일을 했다.

이 기간동안 A씨는 C씨를 여러 차례에 걸쳐 권투 글러브를 착용한 채 때리거나 둔기로 폭행했다. A씨는 B씨로부터 'C씨가 졸거나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C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C씨에게 "애들 보는데 또 졸았지, 오늘은 나한테 좀 맞자"라고 말하며 국자로 C씨를 폭행했다.

A씨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해킹한 뒤 결괏값을 조작해 돈을 벌게 해준다고 속여 1500여만원을 가로채거나 온라인에서 허위 물품 판매 사기 범행을 벌여 약 2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 경남 창녕 주거지에서 심각한 탈수 증상과 의식 저하 증세가 나타난 만 2세 아들 D군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D군의 몸 곳곳에 남은 멍 자국으로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병원 치료나 119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약 45시간 동안 D군을 학대,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있다.

D군이 숨지자 두 사람은 외조부를 찾아갔고, 외조부가 시신 유기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D군 시신을 마대에 담아 한 폐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총 7명의 자녀가 있었던 A씨 부부는 숨진 D군 외에 자녀 2명을 학대한 혐의도 추가 송치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아동학대살해 혐의 사건은 오는 12일 3번째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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