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와 다툰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키우던 반려견을 죽인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시스는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2023년 11월23일 수원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3개월 된 반려견을 발로 차 죽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아내인 B씨와 다툼이 생기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7일 대전고법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배우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자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여러 유·불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종합해 형량을 정해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