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를 삭제하고 내란을 정당화하는 보도를 열흘간 반복·확산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특검팀은 이 전 원장이 공공채널 방송의 뉴스특보 및 스크롤 뉴스 편성·송출 권한을 이용해 2024년 12월3일부터 12월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보를 반복·집중적으로 확산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 내란 행위를 비판·저지하는 정보의 전파를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가 내란 행위에 동조하도록 내란을 선전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슷한 범죄사실에 다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종합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지속된 기간에 대한 판단에 차이가 있어 다른 혐의로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범행이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구별되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며 내란 범죄가 목적범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한 내란범행이 스스로 목적 달성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객관적인 장애로 인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 내란 행위가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에 따라 12월4일 비상계엄이 해제됐더라도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범행이 지속되다가 2024년 12월14일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됨으로써 내란 행위가 종료되었다고 봤다"며 "'위 내란범행 기간 이루어진 이 전 원장의 범행을 포괄해 하나의 내란선전 범죄로 의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이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KTV 직원에게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는 선별적으로 삭제하도록 하고,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뉴스는 집중적으로 보도하도록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원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