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영팔 전 차장 기소

정진솔 기자
2026.08.11 17:01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김지미 특검보 사진./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 및 단수 작전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1일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2월3일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MBC·JTBC·한겨례·경향신문·김어준 뉴스공장 등 특정 언론사에 경찰이 진입하면 단전·단수 업무에 협력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를 서울재난본부장에게 '포고령 관련 경찰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하라'는 취지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상민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 전 청장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전 장관은 1·2심 모두 유죄를 인정받고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으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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