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개정 시행] ③"대주주 적격성 심사, 다른 업권과 형평성 반영"

가상자산 업계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주주 심사에서 예외 조항이 신설되며 숨통이 트였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송·수신인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인 '트래블룰' 금액기준이 폐지되면서 부담도 커졌다.
11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 중 대주주 결격사유에 예외 규정이 신설됐다.
업계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련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이 반영됐다"며 "대주주 적격성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됐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대표자·임원 등은 자금세탁·금융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다만 대주주의 경우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예외를 마련했다.
이는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 예외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 부분이 반영된 결과다. 그동안 업계는 은행법이나 자본시장법과 달리 특금법 시행령에는 예외 규정이 없다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 적격성을 인정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당초 금융당국이 지난 3월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예외 규정 없이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결격 요건은 △미성년자·피성년(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는 자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등과 1000만원 이상 거래하는 경우 의무화한 의심거래보고(STR)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완화됐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는 이미 연간 수만 건의 STR 보고를 하고 있어 원안대로 시행됐을 경우 시스템·인력에 엄청난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1000만원 이상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는 의심거래로 보고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다만 자금세탁방지 의무 일환으로 부여되는 트래블룰(정보제공의무)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 트래블룰은 코인을 주고받을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성명·국적·주소 등을 파악해 보내도록 하는 일종의 거래 실명제다. 그동안 트래블룰은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거래시 적용됐으나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금액 기준을 없애고 전체 거래로 확대했다. 쪼개기 송금을 통한 규제회피, 자금세탁 아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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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이전 받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전체 거래에 대해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정보가 누락되면 정보를 요청하거나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그동안 업계는 트래블룰 강화에 따른 실무적 혼란과 투자자 불만이 우려된다고 토로해왔다. 정보 확인이 안 됐을 경우 가상자산 이전을 받는 사업자가 입금을 대기시키거나 반환해야 하는데 그사이 가격이 변동하면 투자자만 피해를 입는다는 측면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트래블룰 시스템 도입에 따른 개발 비용 부담은 물론 회원들이 트래블룰 검증 과정에서 거래가 지연될 경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