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과 관련, 본사를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낸다. 프로모션 문구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등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모욕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는지가 수사의 핵심쟁점으로 꼽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경찰은 압수물과 그간 진행한 참고인 조사내용 등을 토대로 프로모션 문구가 만들어지고 최종결정된 과정과 관계자들의 관여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수사의 핵심은 모욕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지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이 있어야 하고 모욕의 의도와 대상까지 특정돼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만으로 모욕의 대상을 입증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개인이 아닌 집단을 대상으로 한 표현일 경우 모욕죄 성립은 더 까다로워진다.
서정빈 법무법인 소울 변호사는 "피해대상을 직접 언급했다면 모욕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책상에 탁' 등의 문구만으로 특정대상을 겨냥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또 "집단을 대상으로 한 표현이라도 개별구성원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모욕죄가 인정되기 쉽지 않다"고 했다.
경찰은 명예훼손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혐의가 성립하는지도 살펴본다. 두 혐의 모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가 관건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특정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면 명예훼손이나 5·18특별법 위반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탱크데이'나 '책상에 탁' 같은 문구만으로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두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이미 한 차례 제동이 걸렸다. 경찰은 지난 6월 모욕과 명예훼손, 5·18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모욕혐의로 영장을 다시 신청해 법원에서 발부받은 뒤 압수수색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