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에 뺑소니까지…'불법체류' 외국인 항소심도 징역 2년

김소영 기자
2026.08.12 09:36
무면허 운전에 뺑소니까지 저지른 우즈베키스탄 국적 불법체류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면허 없이 차를 몰다 도로에 누워있던 시민을 차로 치고는 그대로 달아난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황지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27)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오전 2시쯤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도로에 누워 있던 B씨(50)를 밟고 지나가는 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휴대전화를 보면서 운전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익산역 인근에서 사고 지점까지 약 40㎞ 거리를 운전했다.

A씨는 2018년 3월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외국인들에게 발급되는 D-4-1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했다. 그는 그해 9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출국하지 않고 8년 넘게 국내에 머물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뒤 도주한 점, 피해가 배상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장기간 불법체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야간 시간 인적 드문 도로에 어두운 옷을 입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무겁게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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