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 유족 일본제철 상대 손배소 승소…8000만원 확정

'강제동원 피해' 유족 일본제철 상대 손배소 승소…8000만원 확정

정진솔 기자
2026.08.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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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사진=뉴스1
대법원 청사./사진=뉴스1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강제동원 피해자 자녀 민모씨 등 가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제철은 민씨 가족에게 총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앞서 민씨 등은 2019년 4월 강제동원으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보호받거나 부양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민씨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는지가 쟁점이 됐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통상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다만 '장애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 시점을 소멸시효 기준점으로 본다.

그간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1964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판단해 소송 제기를 포기해왔다. 그러다 2012년 대법원에서 개인 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 판결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확정되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보다 폭넓게 인정되기 시작했다.

1심 재판부는 2012년 판결을 기준점으로 계산해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패소 판결을 했다.

반면 2심은 1심을 뒤집고 2024년 일본제철이 민씨 유족들에게 총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을 소멸시효 기준으로 보고 이같이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전합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사법적 구제 가능성이 확실하게 됐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는 전합 판결이 선고될 때인 2018년 10월 30일까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봤다.

한편 민씨 측은 이날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아버지가 계시면 기뻐하실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며 "일본제철 측에서 (판결을) 잘 수용해서 사과와 보상을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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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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