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중국 여성 발·여행가방에 소변"…일본 관광객, 집행유예

박효주 기자
2026.08.12 16:32
12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잠든 중국인 여성 관광객의 신체와 여행 가방에 소변을 보는 등 추행한 일본인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부산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잠든 중국인 여성 관광객의 신체와 여행 가방에 소변을 보는 등 추행한 일본인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일본 국적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5일 부산진구의 한 게스트하우스 다인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 머리를 만지고, 침대 옆에서 바지를 내려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의 발과 여행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여행 중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A씨가 초범인 점과 피해자 측과 금전적 합의를 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한국을 방문해 들뜬 기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폭음하는 바람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자국에서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피해자 측과 금전적 합의가 있었으며 일부 금액을 지급한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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