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시키려고"…떠드는 학생들 5초 촬영했다고 '아동학대'

류원혜 기자
2026.08.12 19:41
수업 중 떠드는 중학생들을 휴대전화로 5초가량 촬영한 기간제 교사가 '정서적 아동학대'를 했다는 판단을 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수업 중 떠드는 중학생들을 휴대전화로 5초가량 촬영한 기간제 교사의 행동을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본 지역 교육청의 처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교사는 담임에서 배제되고 학교장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경찰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됐다.

12일 뉴스1과 경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 경북 영주시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A씨가 수업 중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교육 당국에 접수됐다.

조사 결과 지난 5월부터 해당 학교에서 근무해 온 A씨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소란을 피우며 통제에 따르지 않자 경각심을 주기 위해 휴대전화로 2~3회에 걸쳐 교실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상 길이는 각각 5초 안팎이었다.

당시 A씨는 학생들에게 "(영상을) 학부모들에게 알리겠다"고 했으나 실제 영상을 전송하지 않고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교육청은 민원이 제기되자 A씨 등을 상대로 한 인사 자문위원회를 열었다. A씨는 "학생들이 말을 듣지 않아 조용히 시킬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사 자문위원회는 초상권 동의 없는 촬영으로 학생들이 불편함을 호소했던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담임 배제와 학교장 경고 등 처분을 내렸다.

교육 당국으로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도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북지부는 A씨가 영상을 학부모에게 전송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교권 침해 사안이라며 공식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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