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2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신 전 실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일인 2024년 12월3일부터 다음날까지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국가안보실, 외교부 등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순차 공모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해 내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인 지지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차장은 지난달 29일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만 의율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 전 안보실장에 대해선 공범 관계인 김 전 차장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가담한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법원에 해당 재판과 김 전 차장의 재판을 병합해 심리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공범 3명에 대해 동일 절차에서 재판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