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15만원' 해수욕장 배짱 장사…"바가지싫음 동해 오지마"

전형주 기자
2026.08.13 05:00
피서철을 맞아 해수욕장 바가지요금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지자체별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가 표준화됐지만, 현장에서는 표준가격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뉴시스

피서철을 맞아 해수욕장 바가지요금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지자체별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가 표준화됐지만, 현장에서는 표준가격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2일 채널A에 따르면 취재진이 나흘간 둘러본 전국 해수욕장 7곳 가운데 지자체가 정한 표준가격을 모두 지킨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해수욕장 대여물품(시설)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파라솔·튜브 등 표준가격을 정해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부산 기장군이 올해 공개한 일광·임랑해수욕장 편의시설 사용료는 파라솔 2만원, 평상 4만원이다. 하지만 실제 해수욕장에서는 각각 3만원과 10만원을 받고 있었다. 대여업체 측은 "주차와 샤워를 다 포함한 가격이다. 어디 논 팔아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자릿세밖에 못 받는다"며 "그러니까 나도 독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제주시 이호동 이호테우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6.08.22. /사진=뉴시스

강원 양양군의 한 해수욕장에서는 시설 명칭을 달리해 지자체가 정한 가격과 다른 요금을 받고 있었다. 군청에서는 '몽골텐트' 이용료를 5만원으로 정했는데, 해수욕장에서는 '몽골 평상' 15만원, '몽골 테이블' 10만원을 받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해수욕장 관계자는 "안 좋은 기사 낼 것 같으면 앞으로 동해 쪽에 오지 말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양양군청 관계자는 "시설료를 일괄적으로 안내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대여 시설물이 추가로 붙다 보니까 (가격을 올려 받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지자체는 해수욕장 표준가격제 준수, 알박기 실태 등 집중 점검을 위해 수시로 합동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다.

해수부는 해수욕장 관리를 지자체가 다른 기관에 위탁한 경우 공시된 표준가격을 위반한 기관과 단체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 향후 위탁계약 제한 등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욕장 이용 등에 불편을 겪은 경우 누구나 지자체 또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관광불편신고센터(국번없이 1330)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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