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머리를 망치로 가격한 치킨집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장은 재탕 음식을 직원들에게 제공하다 항의를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최근 특수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28일 저녁 7시58분쯤 50대 직원을 망치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그는 직원들에게 남은 음식을 다시 제공하다 피해자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그는 이틀 전 먹다 남은 양배추와 쌈, 간장 등을 직원들 저녁 식사로 제공했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피해자를 따로 불러 지하실로 데려갔다. 이후 "오늘 죽여버리겠다"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위협했고, 길이 43㎝의 망치를 던졌다.
망치는 기둥에 한차례 부딪힌 뒤 피해자 머리로 떨어졌다. 피해자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지만,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지하실을 빠져나갔다.
피해자는 스스로 밖으로 나와 도움을 요청했다. 다른 직원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사건 이후 A씨 아내는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 "남편이 암 환자라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며 합의를 요구했다. 또 가게 일을 계속 도와줄 수 있겠냐는 취지의 부탁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벌금형 전과가) 약 28년 전 처벌인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A씨는 현재도 해당 식당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반장'에 "때리려고 던진 것은 아니"라며 "욱하는 성질에 그런 행동을 한 건 잘못했다. 법적인 조치를 받겠다"고 밝혔다.
다만 음식 재사용에 대해서는 "직원들과 면담을 다 했지만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직원들이 '먹을 만하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했다. 피해자만 문제삼은 것"이라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