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실종된 전북대 수의대생 이윤희씨 아버지와 관련 영상을 제작해 온 유튜버가 이윤희씨의 대학 동기를 실종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하며 지속해서 찾아가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검 형사2부는 명예훼손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등 혐의로 이윤희씨의 아버지 이모씨(90)와 유튜버 박모씨(54)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이윤희씨의 대학 학과 동기인 A씨를 실종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하며 모두 9차례에 걸쳐 스토킹하거나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의 직장을 찾아가 범인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고, 집 주변 등에 현수막과 A씨의 사진이 담긴 등신대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속적인 의심과 스토킹에 시달리던 A씨는 이씨와 박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이후 두 사람에게 A씨의 주거지와 직장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스토킹 잠정조치 2호를 내렸다.
그러나 이씨와 박씨는 접근금지 결정 이후에도 A씨가 실종 사건의 범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윤희씨는 전북대 수의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6년 6월5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서 종강 모임을 마친 뒤 이튿날 오전 2시30분쯤 자취방으로 돌아간 것을 마지막으로 실종됐다. 실종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씨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