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탕만 수건값 받고 "다른 목욕탕 다 그래"...인권위 판단은 달랐다

여탕만 수건값 받고 "다른 목욕탕 다 그래"...인권위 판단은 달랐다

이현수 기자
2026.08.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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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과 비누 요금을 부과하는 목욕탕 업소 관행이 차별적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8일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비누 이용료를 부과한 목욕장 업소에 시정 조치를 내리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행정지도를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방문한 목욕탕에서 남성 고객에게는 수건과 비누를 무료로 제공한 반면 여성 고객에게는 요금을 부과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목욕탕은 수건과 비누를 가져오지 않는 여성 고객에게 수건은 장당 500원, 비누는 700원(구매일 때는 3000원)을 받았다.

이에 해당 업소는 "여탕 고객들에게 지급한 수건이 분실되는 사례가 빈번해 비품 재구매에 따른 영업 손실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또 전국의 다른 업소들도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고 현행법상 목욕탕 업소가 수건을 무료로 제공해야 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관할 지자체장도 관내 목욕탕 업소 27곳 중 22곳이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비품 제공 방식은 영업자의 고유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인권위는 이같은 관행이 차별적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설령 여탕의 수건과 비누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부 이용객으로 인한 문제에 불과하다"며 "여성 고객 전체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이나 일반화에 근거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영업 손실 방지를 위해서는 수건 대여 시 보증금 부과, 시설 내 부착형 공용 비누 비치 등 다른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업소에 비용 부과 행위를 시정하도록 했고 관할 지자체장에게도 행정지도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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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 기자

사회부 사건팀 이현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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