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과 내연관계를 주장해온 40대 여성 A씨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이 삭제됐다. 검찰이 A씨에게 스토킹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지 이틀 만이다.
13일 A씨의 인스타그램에 접속하면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는 문구가 나온다. A씨가 직접 계정을 삭제했거나, 인스타그램 측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등을 이유로 계정을 삭제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최근까지 SNS에 자신이 황정민과 내연관계였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왔다. 황정민에게 고양이 사체와 혈흔이 묻은 휴지 사진 등을 전송한 기록을 공개하기도 해 논란이 됐다.
A씨는 지난 2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해 유무죄를 다투고 있다.
검찰은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범행 기간이 길고 일방적인 연락 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점, 재판 중에도 SNS에 피해자 가족을 향한 협박성 글을 올린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A씨 측은 "황정민이 한때 연락을 자제해달라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 먼저 A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A씨의 연락에 호의적으로 응답하기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2년 동안 제가 잘한 것만 있다고 말하지는 않겠다"면서도 "감정이 무너져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과 제가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