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00% 이자'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2심서 감형, 왜?

최문혁 기자
2026.08.14 13:09

"피해자 4명과 추가 합의"…1심 징역 4년에서 감형

서울북부지법./사진제공=서울북부지법.

연 1000%가 넘는 고금리 대출과 불법 추심으로 30대 싱글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채업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징역 4년)보다 형량이 줄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명산)는 14일 오전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33)에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770만776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1심의 무죄 판단 일부를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김씨와 검찰이 제기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으로 적게는 연 1233%에서 많게는 6083%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 수익을 창출했다"며 "미등록대부업자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로부터 과도한 이자를 받은 것은 채무자들에 상당한 재산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단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와 그 가족, 지인 등을 상대로 입에 담기 힘든 인신공격성 표현과 욕설을 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했다"며 "타인 명의 계좌와 유심칩을 구입하고 해당 계좌로 이자를 지급받아 범죄수익 취득을 가장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다만 김씨가 1심에서 피해자 2명과 합의하고 항소심에서 피해자 4명과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24년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고율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추심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 30대 싱글맘 A씨는 김씨의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2024년 9월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압수물 몰수, 717만1149원 추징을 명령했다. 일부 초과이자 수취와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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