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가세연 김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해 첫 공판 연기

오석진 기자
2026.08.14 12:53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인이 된 배우 김새론이 미성년자시절부터 배우 김수현씨와 교제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14일 예정된 김 대표의 첫 공판이 연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표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으로 예정된 첫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김 대표가 전날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의사 확인서를 제출한데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을 하게 되면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죄·무죄 평결을 내리게 된다.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판단하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또 국민참여재판은 절차상 단독 재판부가 아닌 합의재판부에서만 할 수 있는데, 현재 김 대표의 사건은 단독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탓에 사건이 합의부로 이송돼야 국민 참여 재판 실시를 검토할 수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5월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15세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고 고인의 직접적 사망 원인이 김수현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김 대표는 유명 유튜버 쯔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는데, 전날 첫 공판이 진행됐다. 해당 재판에서도 재판부가 공판 기일을 지정했지만 김 대표가 변호인을 교체하고 연달아 기일변경 신청서를 내면서 재판이 약 4개월간 지연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가 기일변경을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김 대표는 첫 공판에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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