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도봉구청장이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서울 도봉구청 사무실을 호별로 방문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전날 김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호별 방문 제한)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김 구청장은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5월21일 후보자 신분으로 도봉구청 본청 2층부터 15층까지 사무실을 차례로 방문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오언석 전 도봉구청장 측은 지방선거가 끝난 지난 6월16일 김 구청장의 '호별 방문'을 문제 삼아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 구청장은 당시 지방선거에서 8만9126표(52.14%)를 얻어 8만1809표(47.85%)를 얻은 오 전 구청장을 제치고 도봉구청장에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