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책상 밑·여자 화장실에 카메라가"…범인은 사장님 아들이었다

박효주 기자
2026.08.14 13:54
14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심시로 열린 40대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제주지역 한 중소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며 사내 여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회사 여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지역 중소기업 대표의 아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불법 촬영의 죄질이 불량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제주지역 한 중소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며 사내 여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4년 5월부터 같은 해 7월 중순까지 피해 직원 B씨의 책상 밑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했다. 지난해 7월쯤에는 사내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도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또 다른 직원 C씨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피해 직원이 여자 화장실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피해자는 이를 직장 상사인 A씨에게 알렸지만, A씨는 자신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사측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전자 감식을 진행하고 다수의 사진과 영상을 확보했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도 있다"면서도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 복구를 위해 합의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A씨 역시 "직장 상사로서 신뢰를 무너뜨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어떤 말로도 사과드릴 수 없는 것 같다.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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