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기소

정진솔 기자
2026.08.14 13:47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이 지난 7월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권창영 종합특검팀의 야당 국회의원 탄압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4일 이들 의원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 등에 따르면 나 의원 등은 지난해 1월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공수처 검사 등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진술 △94GB 상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영상 △채증영상에서 확인된 폭언 등 녹취록을 종합해 이들의 혐의 사실이 규명됐다고 판단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관저 내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건을 먼저 수사했던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이들 의원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