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상태서 엉덩이 찰싹" 군 샤워장서 수치심...동료 병사 '유죄'

윤혜주 기자
2026.08.14 15:44
군부대 샤워장에서 알몸 상태인 동료 병사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려 추행한 육군 병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알몸 상태인 동료 병사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린 육군 병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군인 등 강체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0일 오후 4시 30분쯤 강원 철원군 한 육군 부대 내 샤워장에서 동료 병사인 B씨(21)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샤워를 마친 뒤 알몸 상태로 수건을 이용해 다리를 닦고 있었는데, 이를 본 A씨가 B씨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군대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군대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해 군 기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A씨가 범행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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