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분노…여자친구 손목 잡고 벽에 밀친 20대

박상혁 기자
2026.08.17 10:34
서울동부지법. / 사진=뉴시스

금전 문제로 이별을 통보받고 화가 나 여자 친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심동영)은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2)에게 지난달 22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미납 시 하루 10만원씩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도 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23일 오후 2시20분쯤 서울 송파구에 있는 그의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 A씨(28)과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

이별 통보에 화가 난 그는 밖에 나가려는 A씨의 양 손목을 강하게 잡고, 뒤에서 양팔로 몸을 강하게 껴안았다. 또 몸을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A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씨 측 변호인은 폭행이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며, 상해 발생 가능성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선 "이씨가 A씨의 손목을 강하게 잡음으로써 몸싸움이 시작됐고,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초범이긴 하나 A씨와 합의하지 못했고, 약식명령 이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몸싸움으로 피해자에게도 폭행치상죄가 인정돼 벌금 50만원이 확정된 점을 고려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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